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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제10조

제10조(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의 구조를 가축의 분(糞)과 요(尿)(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출시설이 가축의 분과 요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기기와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리하여 배출된 가축의 분과 요를 따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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