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제3조
제3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2. 해외재난 정보의 수집 및 해외재난관리 지침의 작성 등 구호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제3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2. 해외재난 정보의 수집 및 해외재난관리 지침의 작성 등 구호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