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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제6조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 사망자 및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정보 수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국 지원 관련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 : 피해국에 파견할 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과 부상자의 치료 및 해외긴급구호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 구호인력, 구호물품과 유가족 수송을 위한 민간수송수단의 지원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 4. 산업통상부장관 : 피해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획예산처장관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예비비 배정에 관한 사항 6. 해양경찰청장: 해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7.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과 관련한 행정사항, 피해국 현지 구호본부의 설치 및 해외긴급구호 지원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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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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