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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구호본부는 구호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간사가 된다. 1.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2. 국방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3. 한국국제협력단 긴급구호 담당 이사 4. 그 밖에 구호본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이 발생하면 협의회 개최 전이라도 해외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외교부 내에 구호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구호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집행 2. 해외긴급구호 지원 관련 실무의 총괄ㆍ조정 3. 해외긴급구호 지원 결과의 정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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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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