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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국가회계법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제27조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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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회계법」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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