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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제4장 보칙

제24조–제2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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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제24조

제24조(내부통제)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회계장부의 비치

제25조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제26조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제27조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제28조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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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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