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치의학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