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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4조(정관)

정관

제4조

제4조(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치의학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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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4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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