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11조
제11조(이사회) ①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