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장
제12조
제12조(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