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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7조(사업)

사업

제7조

제7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립대학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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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7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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