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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겸직)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겸직)

겸직

제15조

제15조(겸직) ① 치과병원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의 총장이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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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겸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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