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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7조(출연금 등)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7조(출연금 등)

출연금 등

제17조

제17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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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7조(출연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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