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의 제출 등제21조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