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관리
제19조
제19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회계의 관리
제19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인용 형식「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9조(회계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