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등 보고
제20조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 등 보고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