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제3조의2
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도시철도차량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도시철도차량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