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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제6조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도시철도노선, 정거장,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휴업 또는 폐업 시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제4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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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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