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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3(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3(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제5조의3

제5조의3(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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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3(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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