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제5조의3
제5조의3(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3(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제5조의3(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3(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