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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변경등록)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변경등록)

변경등록

제2조의2

제2조의2(변경등록) ①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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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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