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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6(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6(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제2조의6

제2조의6(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그 한정후견인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등록관리기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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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6(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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