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제5조
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등급 및 공인기간 3.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4의2.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의3. 자격의 유효기간 5.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