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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제6조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7. 공인자격관리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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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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