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제4조의2
제4조의2(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하는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2(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제4조의2(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하는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2(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