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등 시행세칙
제7조
제7조(징계처분 등 시행세칙)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또는 징계유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징계처분 등 시행세칙)
징계처분 등 시행세칙
제7조(징계처분 등 시행세칙)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또는 징계유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징계처분 등 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