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제8조의2
제8조의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