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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적격심사기준의 작성

제12조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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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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