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제11조
제11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기관장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1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제11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기관장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1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