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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제20조의2

제20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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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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