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제10조의3
제10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제10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