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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제10조의3

제10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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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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