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제10조의5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