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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제10조의5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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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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