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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제11조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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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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