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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기원은 제19조제1항제2호(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에 한정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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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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