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공원의 조성
제9조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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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공원의 조성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민간사업자가 제10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행자 2. 사업의 시행기간 3.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1조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민간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민자유치 등
제13조(민자유치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⑤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3.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인가 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5.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 협의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1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성금 및 기부금
제16조(성금 및 기부금)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제10조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공원의 시설물 일부를 태권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18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 교량, 상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교통시설, 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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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