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자유치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자유치 등)

민자유치 등

제13조

제13조(민자유치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자유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