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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태권도공원의 조성

제9조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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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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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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