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 및 기부금
제16조
제16조(성금 및 기부금)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성금 및 기부금
제16조(성금 및 기부금)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인용 형식「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성금 및 기부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