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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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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 태권도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태권도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태권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조

제6조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태권도의 날

제7조

제7조(태권도의 날)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제8조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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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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