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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협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협조)

협조

제6조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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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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