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의 날
제7조
제7조(태권도의 날)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태권도의 날)
태권도의 날
제7조(태권도의 날)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태권도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