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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3조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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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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