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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상업등기규칙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제4조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취하서, 등기참여조서, 첨부서면 그 밖의 부속서류(이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라 한다)의 열람 관련 업무 2. 인감 및 개인감(改印鑑)의 제출과 폐지신청 관련 업무 3. 인감카드 및 전자증명서의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신청 관련 업무 3의2. 추가 인증수단 관련 업무 4. 사용자등록 관련 업무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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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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