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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상업등기규칙

법령번호
대법원규칙 제3170호
공포일
2024년 11월 28일
조문 수
18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서 제42조의2의 발급절차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전자증명서"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말한다.

7. "추가 인증수단"이란 전자증명서를 보완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안매체 등의 인증수단을 말한다.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① 법 제3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취하서, 등기참여조서, 첨부서면 그 밖의 부속서류(이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라 한다)의 열람 관련 업무

2. 인감 및 개인감(改印鑑)의 제출과 폐지신청 관련 업무

3. 인감카드 및 전자증명서의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신청 관련 업무

3의2. 추가 인증수단 관련 업무

4. 사용자등록 관련 업무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업무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본점소재지나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다른 등기소는 관할이 변경된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원인, 종전의 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영업소소재지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종전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 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변경의 대상인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외국회사의 경우: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및 해당 영업소의 지배인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이관

2. 제1호 외의 경우: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④ 다른 등기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존속하는 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등기소(이하 "비상등기소"라 한다)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

2.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또는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접수사무 등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비상등기소 관할 구역에 임시청사의 설치

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처분

5. 그 밖에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또는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등기소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항제3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 제7조의2제1항의 정지명령 및 이 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등기사무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분, 제2항에 따른 위임의 절차ㆍ방법 및 제4항의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8조등기번호

제8조(등기번호)

① 등기번호는 법 제4조의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하고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등기번호는 등기부의 종류별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한다.

제9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9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9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할 대상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과 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의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시간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과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 제4항의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제4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2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등에 제공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①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② 별지 제8호 양식 중 전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이익참가부사채란,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사채란은 발행하는 각 사채별로 편성한다.

제14조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제14조(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고 관리한다.

② 법 제12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인감부

제15조(인감부)

①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는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다(이하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인감부"라 한다).

② 인감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감부의 보관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기부(인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등기부등"이라 한다)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64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제17조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

제17조(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4조제2항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등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부등을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이동

제19조(비상이동)

① 전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는 등기부등 및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제20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①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한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제21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21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장부의 비치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각종 통지부

1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3.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등기사건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년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12. 각종 통지부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무인발급기(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 및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 중 그 성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열람의 신청

제28조(열람의 신청)

①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이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제1호와 제2호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대표자에 한한다).

1. 회사의 대표자(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2. 법원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청산인, 관리인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부터 열람권한을 위임받고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9조열람의 방법

제29조(열람의 방법)

① 등기소 방문에 의한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종이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한다.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6.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7.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증명서

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부기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의 설치와 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인감의 제출

제35조(인감의 제출)

① 인감 또는 개인감(改印鑑)을 제출하는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에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2항의 방법 대신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고 지배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⑤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인감의 기록

제36조(인감의 기록)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과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재날인 등의 요구

제37조(재날인 등의 요구) 등기신청서 등에 날인된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기 어려운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인감을 날인하게 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인감의 폐인 등

제38조(인감의 폐인 등)

①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인감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폐인(廢印)신고서에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인감의 폐지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과 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39조인감카드의 발급신청 등

제39조(인감카드의 발급신청 등)

① 인감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카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인감카드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효력정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인감카드의 발급과 재발급신청 및 사건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등기소에서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인감카드를 제시하거나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한 권한 또는 인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

제41조(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인감증명서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과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매수자에 관한 제40조제1항 후단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할 때에는 별지 목록과 인감증명서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용도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①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이하 "지정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증을 제출받은 지정 행정기관등은 해당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발급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행정기관등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그 형식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칙 188조

이 법령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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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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