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98조
제98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설립등기
제98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98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