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명칭의 등기
제102조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지점의 설치등기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지점명칭의 등기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지점의 설치등기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