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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05조(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의 등기)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의 등기

제105조

제105조(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의 등기) ① 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의 등기는 그 사원의 퇴사 등기를 할 때에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사원에 대하여 제명의 등기를 하거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청산인에 대하여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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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05조(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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