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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제108조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47조에 따른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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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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