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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2조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제111조 각 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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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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