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2조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제111조 각 호의 정보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제111조 각 호의 정보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