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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제115조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① 법 제65조제1항의 등기사항(회사성립의 연월일은 제외한다)은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62조제1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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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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