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4조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정보 3.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상업등기규칙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정보 3.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