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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163조–제16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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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설치등기

제163조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영업소 변경등기

제164조

제164조(영업소 변경등기) 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변경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내용의 영업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제165조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영업소 폐쇄의 등기(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청산종결의 등기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6조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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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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